정부는 특수형태를 지닌 4개 직종의 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초권익 보호를 위해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4개의 직종으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등이 포함된다.
24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열린 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총리실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지난해 8월 현재 보험설계사 25만명, 학습지 교사 10만명, 레미콘 기사와 캐디 각각 2만명 등 모두 40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은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지대에 놓여 있어서 노동3권 등 근로자 기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모성보호(육아휴직 등), 산재보상, 성희롱 방지 등 노사정간 이견이 적거나 합의가 용이한 부분에 대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이 대책이 반영된 관련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사정간 큰 이견을 보이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의 사안은 노사정위에 별도 분과위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노사 단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은 경제적으로도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행정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근로자 인정여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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