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LGT·녹소연, 기존분 요금제 '충돌'

산업1 / 김준성 / 2006-09-25 00:00:00
녹소연, 헌법소원.공정위 고발 조치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가 지난 11일 과도할인에 따른 통신위원회 시정명령 이후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의 대반격으로 소송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녹소연 관계자는 “통신위 시정명령에 대해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는 헌법소원을, 유선업체간 공정경쟁 저해 부분은 공정위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고발은 이번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며 “헌법소원도 원고를 모아 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녹소연은 통신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LG텔레콤이 기분존 요금을 인상할 경우 사업자간 가격담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 공정위에 제소할 계획이다.

통신위 시정명령은 기분존 요금제가 가입자에게 과도할인을 적용해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 3 제1항 제4호)을 위반했고 비가입자를 부당차별했다는 것에서 비롯했다.

기분존요금제 시내전화는 KT 일반전화나 LG텔레콤 기분존요금제 함께 10초당 2.2원으로 같고 시외전화는 기분존이 KT의 10초당 14.5원 보다 12.3원 싸다.

이런 요금단가의 적용이 가능한 곳은 LG텔레콤에서 가입자에게 설치한 ‘알림’이라는 장치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이다.

통신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은 시외전화의 경우 기분존이 KT 보다 터무니 없이 싸다는 것이고 기분존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녹소연은 성명서 발표문에서 ‘기분존 내 무선과 유선구간의 요금이 원가이하’라는 통신위 주장은 원가이하의 논의대상이 아닌 무선과 무선구간까지 포함해 말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요금이 설령 원가 보다 낮게 설정됐다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상에는 부당요금산정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통신위는 밝힌 바 있다.

통신위가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차별받으면서 비가입자로 남을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반박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기분존요금제 과도할인에 따라 LG텔레콤은 손실이 없었다”며 “통신위도 LG텔레콤의 손실이 없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무선 통합시장 환경에서 사업자간 자유로운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의 이용후생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조캇라고 덧붙였다.

이런 점에서 기분존은 특정 구간내에서 유선전화 요금으로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로 유선전화사업자를 자극시켜 결국 통신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LG텔레콤은 처음부터 기분존을 대박상품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중 30여만명 정도만이라도 기분존에 가입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LG텔레콤의 이같은 전략은 기분존이 통할 수 있는 특정 수요층을 겨냥해 가입자를 영원히 LG텔레콤 고객으로 묶어두기 위한 것이었다.

독신자처럼 유선전화를 아예 집에 두지 않는 가입자에게는 기분존이 매력적이어서 한 번 기분존을 설치하면 그 효용성에 감탄한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실제로 LG텔레콤 관계자는 "기분존에 대해 일부 유선사업자들은 유선시장에 대한 역무 침해까지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다 못해 말도 안 되는 비약"이라고 못박았다.

또 통신위가 ‘기분존요금제가 유선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그 판단여부가 통신위의 소관업무 영역을 벗어나고 근거도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분존요금제가 유선통신사업자와 가격경쟁에 돌입할 경우 유선통신 후발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통신위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를 존립목표로 하는 통신위가 LG텔레콤의 요금을 규제를 하는 것은 통신위 스스로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통신위 관계자는 “기분존에 대한 시정 명령은 합리적인 행정행위”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이외 업체는 서비스 시작 후 요금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 “기분존은 비가입자의 초과 이익을 기반으로 통신서비스의 덤핑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강조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통신위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 지향적 결합서비스가 위축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녹소연에서 지적한 것들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통신위와 소비자단체 모두 소비자후생과 공정경쟁을 위해 일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통신위는 시장과 산업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이번 통신위의 납득하기 힘든 결정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조사해 통신위의 기능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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