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은 거래중인 고객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서비스를 오는 10일까지 실시한다.
신고 대상자는 금융기관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로서 △ 다른 소득없이 금융소득만 4천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고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만 있고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만 있고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고객이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 발생 확인서와 사업, 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을 확정할 수 있는 서류 원본을 소지하고 하나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1996년부터 은행권 최초로 대형 세무법인과 연계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며 “ 하나은행은 PB 종주은행으로서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무료 신고대행과 같은 차별화된 세무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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