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격 담합에 대한 제재가 모두 풀렸다. 건교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녀회 등의 담합을 통한 아파트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를 위해 시세정보 제공을 막았던 담합아파트를 2개월만에 모두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관계자는 “건교부의 담합아파트 지정으로 시세정보 제공이 중단됐던 41개 단지에 대해 지난 8일자로 해제했다는 통보를 받고 정보제공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서는 일단 실거래가 공개로 인해 담합신고가 급감함에 따라 담합아파트 지정을 해제하지만 담합이 다시 고개를 들 경우 언제든 새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담합아파트 지정이후 4주가 경과되면 지정연장 및 해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 “지난 8일부로 담합아파트로 지정됐던 41개 단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해제, 담합아파트로 지정된 단지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담합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거쳐 담합아파트로 지정하게 되는데 실거래가 공개이후 신고가 거의 없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거쳐 필요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건교부는 실거래가 공개로 부녀회 등의 가격담합에 의한 실효성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담합행위가 재발할 여지는 충분한 만큼 시장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정보제공업체의 경우 건교부가 담합아파트 지정을 해제했음에도 불구, 아직 해당단지 시세정보 제공을 유보하고 있는 등 신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건교부는 수도권 아파트 가운데 지난 7월 58개 단지를 담합아파트로 지정했으며 8월 조정을 거쳐 담합아파트 단지는 41개로 축소됐지만 현재 담합지정이 전부 해제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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