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현장 소통하며 지원해야하는데 불필요한 행정 잡무만 늘려”
사측 지난해 사상최대 경영성과 자랑하며 '안정 속 변화' 추구 발표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지난해 12월 2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1고로 작업자가 종풍전 마지막 출선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중대 안전사고 발생시 원청 회사 법인은 물론 경영책임자와 사업주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노동청 특별감독에서 된서리를 맞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포스코 용역사 직원 A(39)씨는 20일 포항제철소 3코크스공장에서 스팀배관 보온작업자에 대한 안전감시를 하던 중 쇳물 생산에 필요한 연료인 코크스를 오븐에 넣어주는 장치인 장입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포스코는 이날 최정우 회장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최대한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경위 및 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며, 관련 작업에 대하여 부분작업중지를 즉시 명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포항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자의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잦은 산재 사망 사고가 나자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특별 감독을 벌여 법 위반사항 225건을 적발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4억4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매긴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지난해 5월 포항제철소를 찾아 현장 점검을 벌였고 회사 측도 협력사협회와 함께 유해·위험작업을 찾아 개선 대책을 세웠다.
▲ 지난해 2월 16일 최정우 포스코 회장(앞줄 왼쪽)이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북 포항제철소 원료부두 현장을 찾아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포스코>최정우 회장은 2021년 1월 시무식에서 “안전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두고 철저히 실행해 재해 없는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자”고 말했지만 그해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최근 3년으로 넓히면 포항제철소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이번까지 8명이나 된다.
2019년 2월에는 제철소 신항만 5부두에서 작업하던 직원이 동료 직원이 작동한 크레인에 끼여 숨지는 일이 있었고, 7월 11일에는 코크스 원료 보관시설에서 직원이 온몸 뼈가 부서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2020년 12월에는 3소결공장에서 협력사 하청업체 직원이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중 부식된 배관 파손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례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야간근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제철소 내 도로에서 덤프트럭과 충돌해 숨진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 2월 원료부두에서 크레인을 정비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설비에 끼여 사망했고, 3월에는 포스코케미칼 라임공장(생석회 소성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석회석을 소성대로 보내는 '푸셔' 설비를 수리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졌으며 10월에는 제철소 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포스코플랜텍 소속 직원이 덤프트럭과 충돌해 목숨을 잃었다.
이와 관련, 한대정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회사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야 하는데 사고가 나면 불필요한 행정 잡무만 늘린다”고 지적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해 사상최대 성과를 기록했다며 앞으로 '안정 속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현재의 시스템을 크게 손볼 계획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토요경제 / 김경탁 기자 kkt@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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