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부터 내국인 면세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내국인 면세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여행객들의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복안이다.
그러나 면세 한도가 여전히 600달러로 유지하면서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제도가 폐지된다. 제도가 생긴 1979년 이후 43년 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수준이 높아져 여행 수요가 늘면 면세 쇼핑 수요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 이에 맞게 구매 상한을 풀기로 했다.
면세점 구매한도 제한은 1979년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500달러 수준에서 1985년 1000달러로 확대, 1995년에는 2000달러로 늘었다. 2006년에 3000달러, 2019년에 5000달러까지 상향 조정됐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우리나라 현재 외화보유량이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과소비 억제와 외화 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도 설립 취지가 많이 퇴색된 측면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낮은 구매 한도로 인해 고가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면세업계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고 정책관은 덧붙였다.
면세업계는 일단 구매 한도 폐지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구매 한도 탓에 국내 면세점에서 해외 고가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웠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폭이 넓어지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내·외 면세점 구매액 600달러 이상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면세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초과하는 구매액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대로 세금 납부가 이뤄지게 된다.
이 때문에 면세업계는 이번 조치에 반색하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는 실정이다. 국내 면세 한도는 주변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실제 면세한도는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 이후 7년째 동결된 상태다.
중국 하이난 특구의 경우 지난해 10만위안으로 상향 조정했고 일본은 각각 20만엔(약 210만원), 미국은 800달러(약 95만원)로 제한하고 있다.
면세업계는 면세 한도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매한도를 올려 면세점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의 폭을 늘린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실질적 면세한도도 함께 상향된다면 소비 진작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시우 ks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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