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수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혁 입법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3법’ 중 마지막 남은 ‘개발이익 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발이익 환수법은 앞서 지난 10월 열린 ‘대장동 게이트’ 국정감사 중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이익 약 1조원 중 5500억원을 성남시에 환수한 이 후보를 향해 “성남시가 더 가져갈 수 있었다. 민간이 그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걸 왜 막지 못했냐”며 배임으로 몰아세우자 이 후보가 역제안한 것이다.
당시 이 후보는 “개발이익 전부를 환수하고 싶었으나 법에 막혀 60% 밖에 할 수 없었다”며 “그럼에도 대장동 돈 먹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몰아세우니 잘됐다. 이 기회에 개발이익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모조리 환수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채 당혹감을 드러냈다. 평소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이 후보 특유의 되치기에 당한 셈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돌연 태도를 바꿔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어떤 기업이 나서겠나. 주택공급 부족 사태가 올 것”이라며 민간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최근까지 이어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이익을 적게 가져갔다”며 이 후보를 공격하던 태도와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법은 크게 세 가지로 이뤄져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으로 불린다.
그중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분양가 상한제’는 이날 국토위를 통과해,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개발이익 환수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도시개발법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민간의 이윤 상한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성남의뜰’처럼 국가나 지자체 등이 지분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이를 통해 조성하는 공동주택 용지는 분양가 상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했다. 이는 화천대유가 대장동에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걸 막을 수 없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개발이익 환수법은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제2의 곽상도, 제2의 화천대유를 꿈꾸나”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성남시가 대장동 이익을 왜 더 가져가지 못했냐고 비판한 야당이 개발이익 환수법을 반대하는 건 그야말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됐다. 계속 법안을 반대할 경우 이 후보를 공격했던 논리와 모순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서다.
토요경제 / 신유림 sy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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