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추행에 스토커 행위 벌인 ‘청주 S사찰’ 논란

체크Focus / 이범석 / 2021-10-27 15:00:03
피해자 “지속적 스토킹 두려워 신변보호 요청”…A씨 “연인 사이였고 채무 관계 있었다” 주장
사주나 신점을 주로 보는 ‘청주 S사’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발 됐다. S사 입구 전경. 사진=이범석 기자▲ 사주나 신점을 주로 보는 ‘청주 S사’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발 됐다. S사 입구 전경. <사진=이범석 기자>

 

청주에서 사찰로 포장 운영하며 사주나 점 등을 보기위해 찾아 온 고객들에게 접근해 성추행과 스토킹 행각을 벌여 온 석송사 전경. 사진=이범석 기자


신년운세, 사주 등으로 널리 알려지며 주부들로부터 끈 관심을 끌고 있는 충북 청주소재 ‘S사찰’의 주지 스님이 성추행과 스토킹으로 도마에 오르면서 청주 지역에 논란이 일고 있다.


S사찰은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에 등록된 사찰로 주지는 대종사 ‘보xxx’로 알려져 있다. 다만 취재 과정에서 청주시 등은 불교시설로 확이이 불가능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찰에 대해 본지가 취재항 결과 청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종교 단체 등으로부터 리스트를 받아 각 종교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 오고 있다”며 “하지만 문제의 S사찰의 경우 리스트에 없는 것으로 볼 때 정식 사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S사찰의 주지 H씨는 “정식 불교단체에 가입 된 사찰”이라며 “청주세무서에 세금도 납부하는 정식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주 세무서 관계자 역시 “해당 사찰이름의 사업자도 없고 사단법인 명의의 세금 납부도 확인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청주시의 주장과 달리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관계자는 “S사찰은 청주 소재 정식 사찰로 등록된 전국 380개 회원사 중 한 곳”이라며 “정식 법원 등기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연합회 홈페이지의 회원단체현황에는 게시돼 있지 않았다.


특히 A씨의 경우 최근까지 점을보기 위해 S사를 찾은 주부 B씨를 상대로 성추행과 스토킹을 한 혐의로 경찰에서 1차 경고를 받은 상태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A씨가 질병치유 능력이 있다고 하며 성추행을 했고 이후 연락을 끊자 집과 식당까지 찾아와 협박하는 등 불안하고 무서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B씨는 고객으로 만났지만 9개월여를 지속 적으로 만난 연인 사이 였다”며 “가게로 찾아 간 것은 스토킹이 아닌 채무가 있어 돈을 받기 위해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해당 사실은 계좌 내역도 있고 연인 증거도 있으니 직접와서 확인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리 약속하고 만나기로한 당일 해당 기자가 사전에 문자까지 발송하고 찾아 갔지만 A씨를 만날 수 없었다. A씨는 문자도 못 봤고 머리가 아파 요양 중이라는 말만 했다. 기자는 문자 발송 후 읽은 것을 확인 후 출발했다.


▲ 청주 S사 입구 전경. <사진=이범석 기자>

 

또한 A씨와 B씨 사이에는 또 다른 의문도 남아 있다.


A씨의 경우 B씨와의 채무 문제가 있어 돈을 받기 위해 찾아 갔다며 채무에 대해 “B씨가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며 돈을 빌려 줄 것을 먼저 요구해 2차례에 걸쳐 빌려 주게 됐고 처음 것은 받고 이날 식당으로 찾아간 것은 두 번째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B씨의 설명은 전혀 달랐다. B씨는 “본인은 주식을 할 줄도 모른다”며 “A씨가 말하는 500만원은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A씨가 현금 뭉치를 그냥 던져주고 가서 돌려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근 스토킹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면서 이들의 이야기가 알려지게 됐다.


스토킹 신고가 있은 당일 사건 현장을 출동한 청주경찰서 경찰관에 따르면 “개정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양 측에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 유무를 물었지만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에 가해자 측에 1차 경고와 함께 귀가 조치를 했고 이후 또 다시 가해자의 위해가 있을 경우 가중처벌 된다는 점을 주시 시켰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 행위’에 적용 될 경우 해당 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흉기와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의 고소가 없을 경우 처벌이 안 돼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 역시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 맞다”며 “이에 대해 경찰 내‧외부는 물론 일부 국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막 시행된 만큼 좀 더 지켜보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B씨 고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A씨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행여 고발을 할 경우 경찰에 조사도 받으러 다녀야하고 그로 인해 가정에 불화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고소하지 않은 것이지 처벌은 받았으며 좋겠다”며 “만약 고발까지 했는데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그 과정에서 더 심한 협박 등이 이뤄지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 이후 A씨는 B씨 측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며 법적소송을 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2차 가해를 시도 했다. 이에 두려운 B씨는 결국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 됐다.


한편 서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이들의 사실 확인을 위해 기자가 청주 소재 S사찰 까지 방문했지만 A씨가 사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A씨가 주장하는 각종 자료들은 확인 할 수 없었다.

 

토요경제 / 이범석 news41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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