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치킨/제과제빵 상위 5개 가맹 브랜드 납품대금 현금결제 가능 여부 <자료=유의동 의원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을 때 현금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커피·치킨·제과제빵 업종 가맹본부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커피·치킨·기타 외식업종(제과제빵 등)의 가맹본부 15곳(3개 업종별 가맹점 수 기준 상위 5대 가맹본부) 가운데 가맹점주가 납품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은 3곳에 그쳤다.
명랑시대쌀핫도그, 뚜레쥬르, 홍루이젠 등 제과제빵 분야 상위 5개 브랜드는 모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다.
15곳 가운데 아예 카드 결제가 시스템상 불가능한 곳도 9곳에 이르렀다.
이 밖에 화장품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 수 상위 5개 브랜드(아리따움·토니모리·에뛰드하우스·이니스프리·미샤) 모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고 별도의 표준가맹계약서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의동 의원은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납품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주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카드 포인트 및 할인 혜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맹본부들은 카드 결제 시스템을 아예 구축하지 않거나 정책상의 이유를 들어 납품대금의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갈등 해결과 상생을 위해 공정위가 업종별로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김시우 기자 ks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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