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 보유 및 대부계약 현황 <자료=진선미 의원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유한 국유지 중 대부계약 체결 면적은 37%에 불과해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땅이 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 6월 기준 보유한 전체 국유지는 총 477.649k㎡다. 이 중 37.7%인 180.114k㎡의 면적만 대부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행정재산으로 활용되다가 용도폐지로 인해 공사가 관리하게 된 국유지가 늘어나면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면적 또한 증가했지만 아직 그 비중은 37%에 불과하다.
물론 나머지 63%에는 도로, 하천 등이 포함돼 있어 모두 대부계약 체결이 가능한 국유지는 아니다.
하지만 공사 소유 국유지 중 대부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땅의 면적은 상당히 넓다.
지난 6월 기준 ‘대부가능재산’은 12.579k㎡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매우 넓은 면적이다.
대부가능재산은 보유재산 중 현재 미대부 상태 재산으로 수요발생 추이에 따라 입찰 등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즉 여의도 면적의 4.3배만큼의 국유지가 대부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진 의원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재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국유지를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신유림 기자 sy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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