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청약철회권 제도 안착 위해 업권별 특화된 감독 지침 필요"
<자료=강민국 의원실 제공>
은행,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이후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약철회권' 도입 6개월 만에 총 2조원이 환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서 소비자들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신탁, 대출, 고난도 펀드 등 금융 상품 구입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융상품 청약 철회 신청 건수는 모두 10만3729건이다. 금액으로는 1조3942억원이었다.
이 중 청약 철회가 받아들여진 건수는 9만5901건으로 청약철회권 처리율은 91.8%였다. 금액으로는 1조2800억원이었다.
은행권에서만 9만6000건의 상품 가입이 취소되고 소비자들이 1조3000억원을 돌려받았다. 생명·손해보험사에서는 72만건(6000억원)의 '환불'이 있었다.
청약철회 신청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곳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로 각각 5만9119건(4679억원), 1만295건(1856억원)이었다. 두 은행은 청약철회 신청을 100% 수용했다.
같은 기간 대구은행에는 3297건의 철회 신청이 접수돼 3천건(91%)을 철회 처리했다. 철회 처리율은 건수 기준 91%, 금액 기준 90.9%였다.
우리은행은 1만2797건 중 7287건(56.9%), 하나은행은 1610건 중 523건(32.5%)만 청약철회 신청을 받아들여 은행권에서 처리율이 낮은 편이었다.
생명보험사 23곳, 손해보험사 17곳에는 각각 27만6천995건(5386억원), 44만1002건(590억원)의 청약철회가 접수돼 모두 청약이 취소됐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 만에 82만건 이상, 2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환불 금액이 신청된 것은 소비자들이 금융사 상품을 선택할 때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maya4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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