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동현 기자]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이에 따라 선 전 회장의 배임·횡령 사건은 첫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섯 번째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 전 회장 측과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판결에 불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사모펀드 AEP(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차입매수는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AEP는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이마트가 빌린 돈을 인수자금의 일부로 활용했다.
1·2심은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가 무죄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수합병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하이마트홀딩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하이마트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어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배임 혐의 외에도 선 전 회장은 아들의 해외유학 자금 등 1억20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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