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앞으로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은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
17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신용데이터·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말 소상공인 매출지수는 2019년 동기 대비 약 44%까지 대폭 감소했으나,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 대비 97.3%로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법정 해지권’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또 상가 임차인이 감염병에 따른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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