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취약차주의 모금자리론 조기상한 시 수수료를 면제한다.<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0일 취약차주의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중도상환) 수수료를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대출을 예정보다 일찍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다. 수수료 면제 대상 보금자리론은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등이다. 특례보금자리과 작년 9월 이후 취급한 안심전환대출은 애초부터 조기 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상환 수수료 면제 조치가 적용되는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보금자리론을 전액 또는 일부 조기 상환하는 고객 중 신용점수가 NICE신용평가 기준 804점 이하인 경우다.앞서 지난 29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6대 은행은 12월 한 달 동안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었다.
주택금융공사측은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은행권의 조기상환수수료 한시 면제에 주택금융공사도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이승섭 대기자 sslee7@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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