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자금관리, 수신업무 등 4대 업무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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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
최근 SBI·OK·페퍼·애큐온·OSB등 5개 저축은행에서 1조2000억원대 작업대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함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인사업자 대출, 자금관리, 수신업무 등 4대 고위험 업무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PF 대출금 송금 시 수취인 이름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송금시스템을 개선한다. PF 대출금을 사전에 등록된 지정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지정계좌 송금제'도 시행한다. PF대출 자금인출과 관련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자점감사 및 준법감시부(또는 감사부)의 정기·수시점검도 실시한다.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 취급 시 제출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및 자체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
대출 증빙은 원칙적으로 진위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예외적으로 진위 확인이 어려운 서류가 제출된 경우 추가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
개인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자금 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자금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고액 자금거래 등 주요 자금 인출 건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누적 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한다.
수신 업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인증서 등 수신 업무에 필요한 중요 실물에 대한 별도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사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직무 담당자나 동일 부서·직무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휴가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내규에 운영 기준을 명시하기로 했다. 순환근무제, 내부고발제도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1분기 중 이번 개선방안을 개별 저축은행이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 및 검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보완·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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