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LNG 가격이 높은 상태로 지속될 경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어
| ▲ 11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사진=토요경제> |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박00씨(50,여)는 11월 가스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전년 동월과 가스 사용량은 같은데 지난해 11월 요금 78540원보다 3만40원이 많은 10만8천580원 고지 됐기 때문이다.
지난 10월부터 가스요금이 많이 오른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지만 고지서를 받고서야 인상폭에 대해 현실 체감하게 된 것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00씨(40,여)의 상황도 비슷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가스 사용량 109㎥에 7만3천850원을 냈지만 올해는 82㎥만 사용해 약 30%(27㎥ )정도 사용량을 줄였지만 요금은 7만7천3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더 많이 고지된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있어 난방 온도를 낮추지도 못하는데 한파가 많이 올까봐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11월 가스요금 고지서 결과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8% 이상 올라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가스요금이 가랑비에 옷 젖는 것 모르는 것처럼 서서히 오른 것이다.
지난 4월부터 3%, 5월에는 8.3%, 7월에는 7%, 10월에는 16%가 올라 올해에만 4차례 인상돼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8.24% 인상됐다. 가스사용량이 적은 4~9월까지는 인상폭을 느끼지 못하다가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면서 난방비에 대한 부담으로 시민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10월 음식점, 미용실, 숙박시설 등에 적용되는 '가스 요금(영업용1)'은 16.60원에서 19.32원으로, 목욕탕이나 쓰레기 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가스 요금(영업용2)'도 15.60원에서 18.32원으로 각각 16.4%, 17.4% 인상됐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올해 러-우크라 전쟁 및 유럽 가스 공급 차질 등으로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가격이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환율까지도 오르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은 지속됐지만 국내에서는 가격보다 싸게 팔다보니 적자 폭이 커서 단기간에 여러번 인상하게 된 것" 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연료비 정산이 7월에 이뤄지는데, 요금 제도 운영 등은 해당 주기에 맞춰 이뤄지기 때문에 LNG 가격이 높은 상태로 지속될 경우 어느 정도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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