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현장 법 위반 206건 적발…김범석 산재 관련 지시 놓고 공방

산업 / 황세림 기자 / 2026-10-23 13:32:16
노동부, 105곳 감독해 61건 사법처리·145건 과태료 예정
김 의장 부적절 지시 확인 발표…쿠팡 '사실로 입증 안 돼' 반박
▲ 쿠팡 본사

 

쿠팡 물류·배송 현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5건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과거 산업재해 관련 지시를 놓고는 노동부와 쿠팡의 입장이 엇갈렸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105곳을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과 근로기준법 위반 1건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 중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4건에는 약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등 방호조치 미비, 지게차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등이다.

특히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건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합의금 지급 등을 통해 신청을 취하하게 하거나 관리자 면담 이후 신청이 취하되고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되지 않은 사례다.

2020년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범석 의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는 노동부 수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부는 김 의장이 고인의 근무 강도가 높았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지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고인의 근무환경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부는 해당 사건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이 관계기관에 보고됐고 산재 승인 과정에서 회사의 직접적인 방해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공소시효도 지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쿠팡은 김 의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확인됐다는 노동부 발표에 반발했다.

쿠팡은 관련 의혹이 비위행위로 해고되고 소송에서도 패소한 전직 임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수사에서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확인된 사실처럼 발표한 데 유감을 표했다.

또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와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독에서는 불법파견과 취업방해 의혹에 대한 법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쿠팡이 일부 퇴사자 명단을 재채용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다른 회사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해 외부에 공유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

성과향상프로그램(PIP)도 실제 운영됐으나 이를 통한 부당해고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점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작업환경 개선에서도 미이행 사항이 남았다.

노동부는 차량과 작업자 동선 분리, 자동화 설비 도입 등 일부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상차 작업환경과 프레시백 교체, 3회전 배송 방식 개선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쿠팡은 이번 감독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조치하고 소명이 필요한 사안에는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물류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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