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 테슬라 매장 <사진=구글어스 캡쳐> |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31일(현지시간) 지난해 테슬라의 비트코인 손상차손에서 매도 수익을 제외한 순손실 규모가 1억4천만 달러(1천730억4천만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이날 미국 증권 당국에 제출한 2022년 재무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보유로 2억4천만 달러 손상차손을 기록했고, 매도를 통해 6천400만 달러 수익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미국 회계 규정상 무형 자산으로 분류되고, 매입 당시보다 가격이 하락하면 손상차손 처리를 하고, 매도할 경우 그 금액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테슬라는 2021년 1분기에 15억 달러(1조8천540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날 보고서에서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보유분 가운데 75%를 처분해 법정 화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장부가액은 1억8천400만 달러(2천274억 원)로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테슬라는 지난해 비트코인 보유 물량을 대거 처분한 데 이어 이번 재무 보고서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하지 않았다.
전기차 전문 매체 테슬라라티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1년 보고서에선 "투자와 현금 유동성의 대안으로 디지털 자산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믿는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으나 2022년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토요경제 / 신우석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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