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기관에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 경매 일시 중지' 요청

산업1 / 김정식 / 2023-04-18 18:53:14
정부, 임차인 피해상황 파악 중…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전세입자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를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다. 

▲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12분께 이곳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으나,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그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아파트 내부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앞서 인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임차인 피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채권(대출금) 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기간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채권자에게 채권 회수를 하지 말라고 할 순 없다"며 "경매 절차를 취하할 순 없고, 기일 변경을 통해 경매 절차를 연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매에서 낙찰이 돼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곧바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 절차 연기는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정 기간 경매 절차를 늦춰 임차인이 정부의 지원책에 따라 대출을 받아 거주지를 옮기거나 임시 거주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자는 것이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통계를 보면 최근 '건축왕' A씨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은 올해 들어 50∼60% 선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정식 기자 KJ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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