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서울시정 흔드는 사법 리스크

정치 / 조봉환 기자 / 2026-06-17 18:34:09
17일 결심공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형…오 시장 “하명 수사·하명 특검” 반발
▲ 오세훈 서울시장.<사진=토요경제DB>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직후 사법 리스크가 다시 전면에 떠오르면서 서울시정과 정치권 모두 파장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오 시장은 법정 출석 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의 구형 역시 같은 기획의 연장선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결심공판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정 절차 밖에서 대납하게 한 점이 정치자금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이 없고, 명씨 일당이 제공한 조사는 표본 수가 부풀려진 가짜 여론조사였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수사기관이 자신을 피고인으로 세운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 지방선거 직후 서울시장이 형사재판 결심공판을 마쳤고, 선고 일정까지 앞두게 됐다. 오 시장은 시정 운영을 이어가겠지만, 1심 결과에 따라 서울시정의 안정성과 국민의힘 내부 구도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야권에도 부담이다. 지방선거 후폭풍, 선거소청 논란, 지도부 책임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 시장 재판까지 겹쳤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직 방어와 사법 리스크 관리라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여론조사 비용의 성격과 대납 구조다. 선거 과정에서 제공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 시장이 비용 처리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구형은 재판부 판단이 아니다. 실제 유무죄와 형량은 다음 달 22일 1심 선고에서 가려진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이번 재판은 서울시정과 야권 정국의 주요 변수로 남게 됐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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