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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한국서부발전 충남 태안 본사에서 열린 '협력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협력사업'업무협력'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서부발전> |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은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부발전은 이와 관련해 21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협력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현 서부발전 기획본부장과 허응무 뉴토크코리아 대표, 조윤숙 에코파워텍 대표, 안상근 고려엔지니어링 대표, 강인순 오무전기 대표, 김대상 디엔에스코리아 대표 등 협약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부발전은 비용 문제로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기 어렵고 교육훈련, 안전 관련 운영시스템이 부족한 기업들을 위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부발전은 지난달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 참여사 5곳을 선정했다. 이 사업에는 위험성 평가 기법 전수, 중대재해 취약분야 중점 발굴 및 개선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진단 등이 포함돼 법률 확대 시행에 대비한 협력 중소기업의 대응을 돕는다.
이상현 서부발전 기획본부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서부발전의 노하우가 협력 중소기업에 확산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국내 안전보건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토요경제. 이승섭 대기자 sslee7@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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