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호로 새마을금고 경쟁력 후퇴”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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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앞에서 지역 주민이 지점에 붙여진 공지를 읽고 있다. <사진=김자혜 기자> |
새마을금고 사태가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면서 관련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병원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이 가능한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여야 모두 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이 가능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자산규모 300조 규모의 금융기관을 10명 남짓한 행안부 인력이 관리 감독하던 체제보다 금융 감독 전문기관이 건전성을 직접 감독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요점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 사업을 직접 감독‧명령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받도록 했다.
또 금융위의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임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금고나 중앙회가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위는 행안부 장관에 경고, 주의, 시정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2009년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2021년 이형석 민주당 의원까지 14년간 총 6개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바 있다.
행안부는 서민금융 지원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 위축을 우려하면서 감독권 이전에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기엔 이미 새마을금고의 당초 취지가 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호금고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시작했지만, 농협 다음으로 신용‧공제사업 규모가 커졌다”며 “정부에서 책임하에 경쟁력을 떨어뜨리기보다 전문 기관이 감독해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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