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쿠팡이츠, 점주 할인액에도 중개수수료…“산정방식 고지” 반론

IT·플랫폼 / 황세림 기자 / 2026-10-23 19:07:35
김명규 대표, 할인 전 가격 기준 인정…공정위 시정권고는 미수용
배달비 부담·악성 리뷰도 도마…“개선할 부분은 개선”
▲ [쿠팡이츠]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의 자체 할인액까지 포함해 중개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국회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쿠팡이츠는 수수료 산정 기준을 사전에 고지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수수료 부과 방식과 배달비, 입점업체 보호 대책을 질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쿠팡이츠의 '와우+즉시할인' 행사에서는 입점업체가 자체 비용으로 가격을 낮춰도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2만원짜리 메뉴를 점주가 5000원 할인해 소비자가 1만5000원을 결제하더라도 상위 매출 구간의 중개수수료율 7.8%는 2만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수수료는 1560원으로 실제 결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170원보다 390원 많다.

이 경우 점주가 실제 받은 금액 대비 중개수수료 부담률은 10.4%에 달한다.

김 대표도 이날 국감에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해당 약관을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하고 60일 이내에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그러나 쿠팡이츠는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국감에서도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 당시 "중개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한 정보를 입점업체에 충분히 고지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회사가 공개한 올해 4월 시행 요금제 정책에도 주문금액은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결제대행사 수수료는 일정한 판매자 부담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다.

배달비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오 의원은 "차등 수수료 체계 도입 이후 상위 매출 구간의 배달비 상한이 기존 2900원에서 3400원으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무료배달이 입점업체에 비용을 전부 전가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고객이 부담하던 배달비를 회사가 떠안고 있으며 점주에게 받는 배달비와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차액을 쿠팡이츠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배달비 규모는 즉시 제시하지 못하고 확인 후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하위 20% 매출 구간에 적용되는 2% 수수료 혜택이 실제 얼마나 많은 입점업체에 적용됐는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매월 매출 실적에 따라 적용 구간을 산정하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업체 수는 밝히지 못했다.

악성 리뷰와 환불 처리 과정에서 입점업체의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오 의원은 "글이나 사진 없이 낮은 별점만 남긴 평가에 대해 점주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고, 조리와 배달이 끝난 뒤 소비자의 환불 요구로 발생한 손실이 점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표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악의적인 평가를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인해 보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환불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입점업체와 배달 라이더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입점업체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수수료 체계와 보호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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