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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불거진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춘 정상화 방침을 예고했다. 복잡하게 얽힌 업계 관행과 예외 규정을 정리해 근본적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열린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 회계 처리 논란에 대해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금감원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슈 처리를 미루거나 임시 봉합하기보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칙에 충실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 문제는 업계 관행, 과거 지침, 현행 국제회계기준 등 여러 요소가 얽힌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 조치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 규정으로 정할지, 자료 회신 형식으로 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잠정 결론’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계열사 지분을 회계상 어떻게 반영하느냐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처분할 때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도입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에 따르면 이를 보험부채로 계상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회계정보 이용자의 혼란을 고려해 예외를 허용해왔다.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8조9458억원에 달한다.
또 다른 쟁점은 삼성화재 지분 회계 처리다. 삼성생명은 지난 3월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지만 보유 지분율(15.43%)이 20% 미만이라는 이유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반기보고서에서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한국회계기준원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 회계처리에 반론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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