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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사고 발생 후 한의원 등 한방 과잉 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다. 처방 약 사전조제, 침술 횟수 등 한의원에서 과잉진료 될만한 항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8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과 진료비용은 2020년 1조1000억원에서 2022년 1조4000억원으로 3년 새 3000억원이 더 늘어나는 등 진료비용 규모가 크게 늘었다.
개정안에서는 한의원에서 첩약의 사전조제를 못하도록 제한했다. 환자 상태에 기반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했다. 또 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첩약의 처방과 조제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경상 환자에 대해서는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약침 액은 무균, 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했다. 한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평원에 약침 조제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 자동차 국장은 “이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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