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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금융위원회> |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설명회에 기업을 비롯한 44곳의 업체가 몰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핀테크기업을 비롯해 IT업체, 금융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핀테크기업 5곳에서 20명, IT업체 5곳에서 12명, 금융사 19곳에서 39명, 법무법인 4곳에서 7명, 회계법인·컨설팅사 4곳에서 8명, 컨소시엄 관련단체·금융관련협회 7곳에서 19명이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설명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배경 및 중점 심사사항과 함께 관련법규에 따른 일반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을 설명했다. 설명 후에는 참석자들의 인가 관련 질의에 대해 응답하는 질의응답 세션도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가신청 희망사업자 대상으로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일정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오는 12월 19일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 예비인가 접수부터 발표까지는 2개월, 본인가 1개월로 최대 3개월이 소요돼 늦어도 상반기에는 신규 인터넷은행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가 신청 희망사업자는 내년 1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Q&A’를 통해 인가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할 수 있다.
주요 질의에 대해서는 FAQ 형식으로 2025년 1월 말(잠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방침이다.
한편, 제4인터넷은행 신규 인가에 도전장을 던진 컨소시엄은 현재 ▲한국소호은행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포도뱅크 까지 총 6곳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심사 과정에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가능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를 중심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컨소시엄들이 제시한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도 추가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핵심 심사 기준은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계획 포용성 ▲각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과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혁신성(350점), 포용성(200점), 안정성(200점), 인력·영업시설·물적설비(50점) 등 6개 분야를 합쳐 총점 1000점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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