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 분할' 850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패소

산업1 / 이슬기 기자 / 2023-11-21 17:47:06
사진 = 대법원

 

신세계가 이마트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850억원 규모의 법인세가 부당하다고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신세계가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소 패고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달 2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를 인수한 뒤 2008년 12월 흡수합병했다. 이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 합병’으로 인정돼 차익 약 2596억원에 대해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았다.

이후 신세계는 2011년 5월 인적 분할 방식으로 대형마트 사업 부문을 분리해 이마트를 신설하는 구조 개편을 했다. 당시 신세계는 분할·신설되는 이마트에 월마트 합병과 관련된 충당금 2460억원을 승계했다.

과세당국은 과세이연의 이유가 종료됐다고 판단해, 이마트가 충당금 잔액을 승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6년 1월 신세계에 85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신세계는 이마트의 분할은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 또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9년 1심에서 이마트의 분할이 당시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해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며 신세계의 청구를 기각했다.

분할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2008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인 2009년 1월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1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이연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2020년 2심도 신세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명 상고를 기각했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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