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한 상품 20.2%, 종료 뒤 가격 유지·하락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율을 높게 보이게 하는 가격 표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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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 가격할인 표시방식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설 선물세트 800개와 시간제한 할인상품 535개 등 1335개 상품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할인 행사 중 정가를 올리거나, 제한된 시간에만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했지만 행사가 끝난 뒤에도 같은 가격이 유지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설 선물세트 조사에서는 800개 중 102개가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했다.
이 가운데 16개는 행사 전보다 정가가 두 배 이상 높아졌고, 최대 세 배 이상 오른 상품도 있었다. 쇼핑몰별 비율은 쿠팡 23.0%, 네이버 13.0%, G마켓 9.0%, 11번가 6.0% 순이었다.
시간제한 할인상품 535개 중 108개는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더 낮아졌다.
쇼핑몰별로는 네이버가 37.0%로 가장 높았고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순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품 상세페이지에 할인 전 기준가격 설명을 추가하도록 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반 할인가와 멤버십·쿠폰·제휴카드 등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는 최대 할인가도 구분해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쿠폰 유효기간과 사용조건도 발급 과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 가격 할인 광고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과 입점업체 대상 안내도 강화하도록 했다.
온라인 쇼핑몰 4개사는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입점업체에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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