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안 마련해 이르면 오는 6월 결산부터 가이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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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토요경제 제공 |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새로운 회계기준 IFRS17의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결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등 관련기관이 참석하는 ‘제2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열고 가이드라인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올해 보험사들이 IFRS17 기준에 맞춰 보험부채를 평가하기 시작했으나 자의적인 계신 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조정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손꼽힌 주요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추세(현금유출)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조정(현금유입)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의 가정 산출기준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등이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추세는 계리할 때 보험사별 5년 이상 경험통계 기반 5년 차까지 보험금 증가율을 추정하게 한다. 또 6년 차부터 15년 차까지 보험금증가율을 조정해 최종 보험금증가율을 수렴하도록 한다.
무‧저해지보험의 경우 해약률은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한다. 상품구조에 따라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기준도 세운다.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도 마련된다. 보험사는 고금리 상품이 손실 계약에 해당해 해약률이 높게 산출되면 최선 추정 부채는 적고 보험계약마진은 크게 측정할 수 있어 기준을 마련해 혼란을 막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계리하는 시장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재무제표 기반의 회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당국은 가이드라인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달 결산 분부터 보험사가 적용토록 하고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경우 오는 9월 말 결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에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발생한 변화에 대해 보험사가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설명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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