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피알 메디큐브, 화장품법 위반 광고 제재…오는 6월까지 광고업무 정지

패션·뷰티 / 김은선 기자 / 2026-03-12 17:33:21
엑소좀 앰플 광고 정지 처분
식약처 “의약품 오인 표현 사용” 판단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뷰티테크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제품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홍보하거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이유다.

 

▲ ‘원데이 엑소좀 모공 앰플 2000’/사진=메디큐브 홈페이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원데이 엑소좀 모공 앰플 2000’과 ‘원데이 엑소좀 샷 모공 앰플 7500’은 화장품법 위반으로 오는 6월8일까지 광고가 정지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광고가 화장품의 범위를 넘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뷰티 업계에서는 엑소좀과 PDRN 등 고기능성 성분을 앞세운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모공 개선이나 피부 재생 등 가시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표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게시판에 에이피알(대표 김병훈) 광고의 행정처분정보가 게재되어있다. 위반 내용은 의약품 오인 광고 및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이다.


이에 식약처 역시 화장품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화장품법은 질병 치료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 뷰티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능성 성분을 앞세운 화장품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광고 표현에 대한 규제도 함께 강화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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