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상생안 車보험료 인하로 가닥… 약관대출 이자도 감면

산업1 / 김자혜 / 2023-12-14 17:32:07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금융권 전반에 상생안을 요구하는 가운데 보험업권이 상생 방안으로 자동차보험료와 약관대출의 금리인하를 결정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권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상생 추진 과제로 보험료 부담 경감, 대출이자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냈다.
 

보험료 부담 경감은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차 보험과 실손보험은 각각 가입 수 2360만, 가입자 수 3997만명에 달해 보험료 인하 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과 논의해 상생안으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할인 또는 불필요한 보험료 납입 중지 등을 꺼냈다. <자료=금융위원회>

 

보험업계는 논의를 통해 이들 차 보험과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인하 폭을 꺼낼 전망이다. 또 운전 경력인증 기준과 실손보험을 중지 또는 재개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를 조정해 대출이자를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보험계약대출은 부실 가능성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았다. 대체로 소액에 생계형이지만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낮추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실직이나 폐업, 중대 질병 발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보험업권은 취약계층을 위해 대리운전 기사 보험 거절 제도를 개선하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비대면 가입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밖에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회사의 승환계약 시 부담보 기간을 축소한다. 예를 들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계약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을 계약 체결하면 부담보 기간을 기존의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은 이번에 발표된 우선 추진 과제를 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고 새로운 상생 과제를 추가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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