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공정위에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산업1 / 이슬기 기자 / 2023-07-19 17:58:31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롯데하이마트가 장기간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판매 관리비까지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2021년 2월 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견 종업원들의 교차판매는 롯데하이마트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에 더 치중한 것이라고 봤다.롯데마트가 제기한 납품업자의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해석이다.

또 재판부는 매장에서 교차판매가 불가피한 면이 있더라도 사전에 납품업자들로부터 파견조건에 대한 자발적인 요청이나 동의를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종업원의 부당 사용행위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 소급 적용행위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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