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왓챠와 LG유플러스(이하 LG U+) 간 데이터 활용 분쟁에서 지식재산처가 LG U+의 계약 범위 초과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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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전경/사진=LG유플러스 |
9일 업계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왓챠와 LG U+ 간 부정경쟁행위 조사에서 LG U+가 왓챠로부터 제공받은 영화 DB(데이터베이스)를 자사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계약 범위를 넘어 활용한 행위를 인정하고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을 권고했다.
문제가 된 것은 왓챠와 LG U+가 맺은 영화 DB 공급계약 기간 중 해당 데이터가 LG U+의 콘텐츠 검색 서비스 ‘U+tv모아’ 개발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상태로 저장·보유된 점이다. 지식재산처는 최종 서비스 화면에 실제 노출됐는지와 별개로 개발 단계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한 것 자체를 ‘사용’으로 판단했다.
LG U+는 해당 정보가 공개 데이터이거나 계약상 허용된 범위의 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식재산처는 왓챠가 2012년부터 왓챠피디아를 통해 축적한 평가자 수, 평균 별점, 별점 분포, 코멘트, 추천 정보 등이 구조화된 영업상 데이터로 보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다만 지식재산처는 해당 행위가 왓챠의 영업을 직접 대체하거나 중대한 손해로 이어졌다고 보긴 어렵고 조사가 마무리될 당시 사용도 중단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대신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번 분쟁은 왓챠가 지난해 9월 LG U+가 투자 실사 과정에서 핵심 데이터와 기술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며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양사는 2022년 7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뒤 투자 협상을 진행했지만 LG U+가 2023년 5월 투자를 철회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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