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스톤 공모주, 절반은 6개월 보호예수…13일 제도 시행

증권·자본시장 / 위아람 기자 / 2026-11-03 17:33:33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코스피 일반기관 물량 최대 20% 사전배정
코스닥은 최대 30%…사전수요예측 허용 대신 미공개정보 관리 의무 강화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공모주 일부를 기관투자자에게 미리 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오는 13일 시행된다. 장기투자 기관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지만 배정 물량의 절반은 6개월 뒤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구조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관련 사항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해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30일 입법예고했던 제도가 국무회의 의결 단계까지 마무리된 것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일정 기간 공모주를 매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장 전에 물량을 배정받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장기보유를 유도해 상장 직후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제도를 도입했다.

보호예수 기간은 배정 물량의 50%에 6개월, 30%에 8개월, 나머지 20%에 10개월을 적용한다. 보호예수 종료 시점을 분산해 특정 시점에 매도 물량이 몰리는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다.

다만 모든 코너스톤투자자가 배정 물량을 10개월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초 6개월의 의무보유 기간이 지나면 배정 물량의 절반에 대한 매도 제한이 풀릴 수 있다.

사전배정 한도도 시장별로 다르다. 코스피는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최대 20%, 코스닥은 최대 30%를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개별 기관투자자 한도는 코스피 10%, 코스닥 20%다.

전체 공모주 물량으로 환산하면 코스피는 최대 10%, 코스닥은 4.5~10.5%가 사전배정 대상이다. 코스닥은 우리사주 배정 비율 등에 따라 전체 공모주 대비 한도가 달라진다.

이는 개인투자자 청약 물량을 줄여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식과 다르다. 일반청약자와 우리사주조합,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 배정분을 제외한 기관투자자 물량 안에서 사전배정을 실시한다.

참여 기관에는 재무적 요건도 적용한다.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금액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공모 규모에 비례해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어서 중소형 기관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보유 기간 중 주가가 하락하면 해당 기관이 손실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의 매입 희망가격과 물량을 파악하는 사전수요예측도 허용한다.

그동안 주관사는 희망 공모가 범위를 설정하기 전에 기관투자자의 구체적인 수요를 확인하는 데 제약을 받았다. 앞으로는 기업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자격을 갖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는 원칙적으로 총 위탁재산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정규 수요예측에서 등록 2년 경과 기관에 적용하는 50억원 완화 기준은 사전수요예측에 적용하지 않는다.

새 제도가 주관사의 공모가격 결정 과정에 시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지만 사전 정보 제공에 따른 불공정거래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

주관사는 사전수요예측 참여 기관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제공 시각, 대상, 내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한 정보를 제3자 거래에 이용하도록 하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계열사 우대나 위험 전가 가능성도 제한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은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사전배정을 조건으로 직접적·간접적 이익을 교환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향후 관련 규정을 통해 사전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기업가치 평가 역량과 미공개정보 관리 역량 등을 확인할 추가 요건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최근 IPO 수요예측 및 의무보유확약 참여 실적 등을 그 예시로 제시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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