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액은 소득수준별 차등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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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 방향 중간발표'를 통해 비과세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6월부터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자료=금융위원회> |
청년들이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 방향 중간발표'를 통해 비과세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6월부터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기본적인 상품 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인 5년 만기 적금이다. 차별점은 정부가 매달 2만2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올해 367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기준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이하의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다.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경우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정했다. 소득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000만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조아름 기자 jhs11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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