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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2일 남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남씨를 수사한 끝에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를 결정했다.
남씨의 전 연인인 전청조(28)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3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경호실장 역할을 하며 사기행각을 도왔던 측근 이모(27)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전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피해자들은 남씨를 공범으로 지목해 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남씨와 전씨를 수차례 대면조사 했지만, 두 사람의 공모한 범죄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이 남씨에 대한 검찰 불송치를 결정하자, 고소인들은 검찰에 직접 탄원서를 내는 등 남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 왔다.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 씨도 사기행각을 벌인 공범이라고 주장했지만, 남 씨는 전 씨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남씨는 지난 1월에 자신의 SNS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공범이 절대 아님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전 씨로부터 받은 3억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와 1억원상당의 명품 가방, 귀금속 등 44점을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해당 차량과 물품들은 서울동부지법의 판결로 전부 몰수 처리됐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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