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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내일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를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인다고 21일 밝혔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 등을 체불당한 근로자에게 연 1.5%의 금리로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융자 한도 금액을 한시적으로 1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근로자 융자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유지된다.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불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간 원금을 분할상한할 수 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근로자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협업을 강화했고, 진행 상황을 촘촘히 살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조아름 기자 jhs11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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