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금융위 발맞춰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 적용

산업1 / 김자혜 / 2023-06-23 17:12:52
“점포 고령고객 비중 높아 축소 요인은 낮아”
업계, 지난해부터 실적악화 지속돼 '버티기' 관건
▲ 사진=연합뉴스 제공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점포 폐쇄가 어려워지지만,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지점 수가 많지 않고 고령층 고객도 많아 점포 축소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아서다. 저축은행권은 지점보다 악화한 실적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버티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 자율규제부에서 위원회를 열고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점포 폐쇄 2개월 전 사전신고, 폐쇄 사유를 포함한 사전검토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점포 폐쇄를 앞둔 저축은행은 관련 상세 안내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폐쇄될 점포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사용법도 교육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기존에도 점포 폐쇄 절차는 있었지만 이를 일부 개선했다”며 “금융당국이 마련한 은행권 지점 폐쇄 내실화 방안을 준용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권이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점포 폐쇄’ 정책에 발맞추는 행보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고령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으로 은행은 점포 폐쇄 전 이용 고객의 의견수렴절차, 대체 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 등 폐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저축은행업계에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더라도 큰 타격은 없다는 분위기다. 고령 이용자가 많고 기존 점포가 크게 줄지 않아서다. 

오히려 올해 업계 실적이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객 이탈을 막는 것이 우선시 되고 있다.
 

지난해 79개 상호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595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8.8% 줄었다. 특히 연체율은 지난해 말 3.41%에서 올해 5.1%로 한 분기 만에 1.69%포인트 증가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지방 저축은행이 만약 운영상의 이유로 점포를 폐쇄한다면 가이드라인의 번거로움 때문에 폐쇄를 철회하진 않을 것”이라며 “업계는 올해 최소 3분기말까지는 어려워진 경영여건을 어떻게 잘 버틸 것인지를 더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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