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합산 폐지는 올해 양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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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은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 등 작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자 총 4천853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사진=토요경제> |
국세청은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 등 작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자 총 4천853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2021년 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2년 중 주식 등을 취득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 혹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경우에 충족한다.
최대 주주가 아닌 주주의 경우 배우자, 부모·자식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올해부터 폐지된다. 다만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예정신고는 기존 규정대로 진행해야 한다.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주도 모두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도움자료와 챗봇 상담 등을 제공한다.
양도세를 과소신고하거나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로 무신고·과소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미납세액에 대해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야 한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납세자와 그 가족이 질병·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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