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리니지2M’ 표절 아니다… 법원, 엔씨소프트 항소 기각

게임 / 황세림 기자 / 2026-03-12 17:03:33
법원 “게임 규칙·시스템 저작권 보호 대상 아냐”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의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키에이지 워’를 상대로 제기한 표절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 아키에이지 워/이미지=카카오게임즈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강성훈·송혜정 고법판사)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엔씨소프트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 게임이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과 개성을 갖춘 저작물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정경쟁 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나리오와 캐릭터, 아이템, UI(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일부 요소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2023년 4월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의 UI와 캐릭터 육성 방식, 편의 기능 등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캐릭터 직업별 무기 제한, 동일 등급 클래스 합성 시스템, 컬렉션 시스템 등 게임 구조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1심 역시 카카오게임즈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리니지2M의 시스템 역시 기존 게임 규칙을 일부 변형한 것으로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게임 규칙이나 진행 방식은 아이디어에 해당해 독창성이나 신규성이 있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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