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해임 절차 예고에 롯데홈쇼핑 “법과 원칙 따라 대응”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태광산업과 롯데 간 롯데홈쇼핑 경영권 갈등이 내부거래 위법성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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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태광산업 CI |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 경영진이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올해 1~2월 롯데그룹 계열사와 수십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26일 주장했다.
태광산업은 지난 1월14일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는데도 계열사 거래가 계속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건이 이달 24일 이사회에서 다시 처리됐지만 사후 추인으로는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태광 측은 상법 제398조를 근거로 회사가 이사나 주요 주주와 거래할 경우 사전에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법 제385조 2항에 따르면 이사가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령·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않을 경우 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광산업은 이에 따라 김재겸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사후 추인에 참여한 이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검토할 방침이다. 해임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될 경우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롯데홈쇼핑은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경영진이 불법 내부거래를 인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비정상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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