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매각설에 '몸값 올리려' 보험금 지급 거절?

산업1 / 김자혜 / 2023-07-03 16:52:16
3일 롯데손해보험피해자모임 '부지급' 규탄
암 특정약물 롯데손보 나홀로 지급 안해
▲ 3일 롯데손해보험 본사앞에서 '롯데손해보험피해자모임'이 피해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자 15여명은 암환자 또는 암환자의 가족이다. 이들은 롯데손보가 지급해오던 주사제 보험금을 돌연 타당한 이유없이 부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진=김자혜 기자>

 

롯데손해보험의 암보험 가입자들이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며 항의에 나섰다. 이들은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인 롯데손보가 매각이 가시화되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롯데손해보험피해자모임(이하 롯피모)은 3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롯피모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롯데손보는 기존에 잘 지급하던 암 면역 치료제에 대해 갑자기 부지급을 선언했다”며 “계약자별 치료비를 다르게 지급하거나 약관에 없는 의료자문 동의서를 강요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부지급은 '싸이모신 주사제'가 핵심이다. 롯데손보의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사례를 보면 지난해 6개월간 싸이모신 알파주사를 맞았고 보험금도 문제없이 지급받았지만, 올해 1월 수술 분부터는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나왔다.

싸이모신 계열 주사제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 노년층의 보조요법으로 처방하는 약물이라는 이유에서다.

피해단체가 주장하는 문제점은 △약관에 없는 직접 치료 △치료의 빈도수 △동일 조건에서 계약자별 치료비 차별 △약관에 없는 의료자문동의서 강요 등이다.

롯피모 측은 “어떤 공론화 과정이나 적절한 의사소통 없이 보상내역을 보험사 마음대로 축소했다”며 “고의로 치료비 지급을 지연시켜 암 환자의 조기사망에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는 보험사의 이익에 앞서 소비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약관상 보험금 지급조항이 있지만 부지급하는 것은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약관상 불분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을 충분히 따지고 보험금 선지급 후에 추후 절차를 이행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축소하는 방향의 대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롯피모 등 가입자들은 롯데손보가 매각이 가시화되자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보험금을 돌연 부지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양상이다. 

 

롯데손보는 사모펀드 JKL파트너스가 2019년 인수한 이후 4년이 지나면서 매각설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몸값 상승에 유리한 장기보장성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지난해 1조8669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8.2% 증가하는 등 실적도 개선세를 보인 바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퍼블릭뉴스를 통해 "2020년부터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야간·주말까지도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보험금은 임의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일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본지는 롯데손보 측 입장 취재를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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