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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은 면세업계를 지원하고자 관세청은 면세점에 반입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물품은 세관 신고, 관세 납부 등의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면세점 재고품은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게 원칙이나 전 세계 경기 부진, 코로나19 지속, 해외 여행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면세 업계는 아직 해외여행이 정상화되지 않아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 등을 호소하며 제도 시행의 연장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재고 면세품도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특혜 세율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FTA 특혜 세율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국내에서 판매할 면세품은 체계 미비 등으로 원산지 증명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관세청은 물품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면세점 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한다.
또 신청에 필요한 기존 7종의 서류를 대체하는 'FTA 특혜관세 신청물품 신고서'를 신설해 면세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FTA 특혜 세율을 받으면 업체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고 재고 면세품 판매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 등 5곳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면세업계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오는 15일에는 관세청장 주재로 면세산업 관련 부처 및 기관, 면세업계 대표, 여행업계, 소비자 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면세산업 발전 민관 협의회'를 열어 면세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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