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구조. <도표=SGI서울보증> |
SGI서울보증이 오는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 보증(이하 특례 보증)’을 도입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 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후속 세입자가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후속 세입자가 SGI서울보증에 특례 보증을 가입해 보증신청과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를 진행한다.
임대인으로부터 SGI서울보증이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받으면 차후 보증금 미반환 시 SGI서울보증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특례 보증을 통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다. 서울보증은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한도 요건을 폐지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다음 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같은 날 취급을 시작한다.
유광열 대표이사는 “이번 특례 보증상품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 대상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보험사로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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