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월 이어 추가·보완 차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재고 부담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는 아성다이소를 상대로 추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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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소 명동역점 전경 [아성다이소] |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조사에서 파악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조사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해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 상품을 반품하거나 납품업체에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지난 4~5월 아성다이소와 CJ올리브영, 무신사, 롯데하이마트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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