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반경 9.3Km 내 미승인 드론 띄우면 과태료나 벌금 부과돼
| ▲7일 열린 ‘불법드론 비행 근절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간담회’에서 이미애 한국공항공사 부사장(왼쪽 아래로부터 세 번째)과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한국공항공사> [ |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는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공항 관제권(반경 9.3km) 내 불법 드론의 비행 근절을 위해 서울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국토교통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한국드론산업협회 등 현업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공항 인근에서 미승인 드론이 출몰하면서 여객의 안전과 항공기 운항에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영상 촬영이나 레저활동 목적으로 미승인 드론을 띄운 조종자가 공항과 관계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드론 사용 시 조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승인받지 않고 드론 비행을 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참석기관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각 기관의 불법드론 대응 현황 ▲불법드론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및 체계 ▲불법드론 근절을 위한 기관별 역할 ▲안전한 드론비행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공사는 최근 드론의 수요 증가가 항공 안전에도 상당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업계 협조를 요청했다. 또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티드론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이승섭 대기자 sslee7@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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