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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다음 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사진=양천구청> |
서울시가 다음 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9일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고려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 고위 관계자는 “현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8월31일 기준 시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양천 목동·영등포 여의도·성동 성수·강남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내달 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삼성·청담·대치·잠실, 14.4㎢)은 올해 6월22일,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2.64㎢)는 올해 8월30일,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27.29㎢)은 2024년 5월30일 차례로 지정기한이 끝난다.
시장에서는 지정기한 만료일이 다음달인 강남·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에 대한 구역 지정 해제 여부가 향후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판가름할 나침반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시장 침체와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에 발맞춰 시가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해당 규제를 풀 경우 안정세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아 6월과 8월에 지정기한이 끝나는 삼성·대치 등의 지역도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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