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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하나저축은행 |
하나저축은행은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판매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불법 사금융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최저 신용자를 제도권 내로 보호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서민금융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신청 대상자는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으로 연 15.9% 금리로 3년에서 최대 6년(이자만 납입 가능한 거치기간 1년 포함)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5’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최초 대출 한도는 500만원까지 가능하고 6개월간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최초 금리는 연 15.9%이지만 정상 상환 시 매년 3.0%포인트(상환 약정기간 3년) 또는 1.5%포인트(상환 약정기간 5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아 연 9.9%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 발급 후 하나저축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신청 및 실행이 가능하다.
정민식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시작으로 서민금융 지원의 폭을 넓히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게 됐다”며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 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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