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토스 등에서 실손· 車보험 한번에 비교 가입

산업 / 김정식 / 2023-04-06 16:23:18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서비스 시작…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CM으로 한정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 등 해당

대환대출 이나 예·적금 비교 플랫폼 서비스에 이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플랫폼에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을 한눈에 비교 ·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 [사진 = 금융위원회]

이르면 올 연말부터 소비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보장 수준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상품을 이전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5일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가 허용되는 상품유형은 온라인(CM) 채널 상품에만 국한하며,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 등이 해당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 대수가 약 2천500만대,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자 수가 약 4천만명에 달한다.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신용생명보험도 대상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을 비롯해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은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상품구조가 복잡해 비교·추천이 쉽지 않은 데다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판매 등 기존 영업방식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 있어서다.

플랫폼 사업자의 업무 범위는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보험 권유' 단계로 제한된다.

상품 설명, 청약, 계약 등 실제 가입 절차와 사후관리 등 이후 모집 절차는 보험회사가 맡는 형태다. 


논의 과정에서 17개 플랫폼 및 핀테크 사업자가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에 관심을 보였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웬만한 빅테크(대형 IT회사), 핀테크 사업자는 다 관심을 표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비교·추천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수수료 한도도 설정했다. 단기보험은 대면 채널 수수료 대비 33%, 장기보험은 15∼20% 이내로 제한했으며, 자동차보험 수수료 한도는 보험료의 4%대로 정해졌다.

이밖에 플랫폼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와의 단독 거래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수료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해 투명화할 방침이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2분기 중 제도 시행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보험사의 상품개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보험상품의 비교·추천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 대비 가장 저렴한 보험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며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모집 비용 절감, 가격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정식 기자 KJ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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