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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장판이 매트리스와 이불에 덮여 탄 흔적.<사진=소방청> |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본격적인 겨울시즌을 맞아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각종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화재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반 가정은 물론 숙박 업소조차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화재 발생에 따른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OECD 선진국에서는 난연 매트리스 유통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난연 매트리스 관련 법 규제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7명의 생명을 앗아간 부천 화재 사고에서 매트리스가 불쏘시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가정용은 물론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매트리스의 경우 난연 의무화가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더 이상의 움직임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몬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그야말로 뜨겁다. 이 회사만 자발적으로 가정용 매트리스 ‘전 제품’을 난연 매트리스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 시몬스는 올 초 공익을 위해 난연 매트리스 제조공법 관련 특허까지 공개해 어느 업체든 무료로 해당 기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어떤 업체도 현재까지 난연 매트리스 생산에 나서질 않고 있다.
오히려 국내 일부 침대 업체들은 해외 제품에 대해서는 불이 잘 붙지 않거나, 연소를 어렵게 하는 ‘난연’ 처리를 강화하면서도, 국내 시판 제품에는 난연 처리가 되지 않는 저비용 생산 매트리스를 판매해 국내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업체는 미국의 매트리스 난연 처리 의무화로 모든 판매 매트리스에 난연 처리를 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서 판매하는 제품에는 난연 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 메모리폼 매트리스를 주로 생산하는 B 기업의 경우도 난연 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 두 회사는 미국에서는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각각의 법인으로 운영한다.
미국에서는 열방출율 등 정량적 측정을 중심 평가항목으로 하는 매트리스 실물 규모 화재시험규정(CPSC 16 CFR Part 1633)에 의해 총 30분간의 시험 중 최대 열방출율이 200킬로와트(kW)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서 판매되는 이들 회사는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침대업계 한 관계자는 “난연 매트리스 생산의 경우 소재 변경과 안전 인증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서 “침대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경영진 입장에서는 영리 추구가 우선인 만큼 어쩔 수 없다”고 귀띔했다.
한편, 난연 매트리스와 비난연 매트리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화재 발생 시 매트리스로 불이 옮겨붙을 경우 실내가 폭발적 화염에 휩싸이는 플래시 오버가 발생하기도 한다.
플래시 오버란 인화성 물질이 연소하며 배출하는 유독가스가 모여 한 번에 폭발하면서 실내 전체를 화염에 휩싸이게 만드는 현상으로, 한번 발생하면 질식을 유발하고 시야를 가려 재실자는 물론 소방관의 안전과 목숨까지 위협한다. 특히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국내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김형두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설마 불이 나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화재에 대한 방심은 절대 금물”이라고 지적하며 “가정 내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매트리스 구매 시 반드시 난연 성능을 확인해야 긴급 상황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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